구분 | 장애아동 가족지원 |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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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 | 우리아이심리지원 (아동청소년심리지원) |
영유아발달지원 |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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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카드 | 희망e든카드 (보건복지부) |
희망e든카드 (보건복지부) |
희망e든카드 (보건복지부) |
굳센/꿈이든/ 참좋은카드등(교육청) |
목적 |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재활치료 |
문제행동(ADHD)의 조기발견 및 성장지원 |
발달문제 우려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|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, 장애 경감 |
지원대상 | -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) -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- 일반아동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|
- 만 18세 이하 아동
- 문제행동(ADHD) 치료가 필요한 아동 - 의사 진단서 및 임상심리사 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 - 정신보건센터추천 -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|
- 만 6세 이하 아동 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아동 - 보건소장 및 보육시설장이 추천한 아동 |
-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- 유,초,중,고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|
제외대상 | - 치료비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중복사용 가능 (단, 같은 영역을 지원받는 경우 불가능) | 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| - 우리아이심리지원(아동 청소년 심리지원)서비스, 장애아동재활치료, 자녀언어발달사업(여성가족부) 등과 중복지원 불가 | - 어린이집 재원 원아 - 취학 연기 유예자 - 대안학교에 재학생 -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사업과 동일영역을 지원받는 경우 |
치료영역 | 언어, 인지, 놀이, 미술, 음악, 청능, 심리운동ㆍ재활심리, 감각ㆍ운동 등 | 언어, 인지, 놀이, 미술, 음악, 심리상담 | 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| 언어, 물리, 작업, 청능, 음악, 미술, 행동, 감각통합, 심리운동(수영, 승마 불가) |
선정기준 (전국가구) |
월평균소득 15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 |
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 |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 |
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|
서비스 금액/회 |
월 22만원 / 8회 (주2회/회당50분) - 치료 회당 27,500원 (지역별, 기관별 상이) |
월 16만원 / 4회 | 월 18만원 / 8회 | 월 12만원 / 4회 |
제공기간 | 지원대상일까지 (일반 만6세, 장애 만18세) |
2년 (1년 + 1년) |
6개월 | 지원대상일까지 |
본인부담금 | 면제~8만원 | 1만6천원~4만8천원 | 2만원 ~4만원 | 1일 3만원 이상 학부모 부담 |
신청기관 | - 주민센터(주소관할) | - 주민센터(주소관할) | - 주민센터(주소관할) | - 교육청 - 특수교육지원센터 041-537-1500 |
신청일/방법 | 매월 1~27일 까지 - 진단서 (소아정신과,재활의학과) - 언어평가서 - 신분증 - 신청서 |
- 매월 1~27일까지 - 건강보험료 고지서 - 진단서 - 추천서/소견서 |
- 연중 수시 접수 - 보호자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- 영유아발달평가결과 - 소견서 |
- 교육청 - 특수교육지원센터 (특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) |